'심상정 잡을뻔한' 허경영,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허위사실 유포 입건
입력: 2022.07.18 19:16 / 수정: 2022.07.18 19:16

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전 대선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전 대선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가혁명당 허경영 전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허 전 후보는 지난 3·9 대선에서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온 심상정 의원과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당시 심 의원은 2.3%의 득표율을 기록해 0.8%에 그친 허 전 후보를 간신히 제쳤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허 전 후보는 대선 기간 중 "나는 고 이병철 삼성 그룹 회장의 양자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혐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허 전 후보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 그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12월 허위사실 유포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 전 후보는 지난달 초 2008년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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