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이웃을 ‘손도끼로 내려친’ 60대 남성...'무슨 일이'
입력: 2022.06.28 16:22 / 수정: 2022.06.28 16:22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픽사베이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픽사베이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평소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언쟁을 벌이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경 전남 나주시 한 주택가에서 이웃 남성 B씨의 머리를 가정용 손도끼로 한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이 충격으로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즉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평소 A씨와 B씨는 주차 문제 등으로 그간 반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이들은 차량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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