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의약품 사용지도·점검 나서
입력: 2022.05.06 14:07 / 수정: 2022.05.06 14:07

미승인 약품 보유 여부·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문화 정착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읍시 제공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문화 정착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는 지난 4일, 전라북도 수산물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수산용 동물의약품 등 사용 지도·점검 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오·남용과 사용금지 약품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이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양식 수산물 질병 발생이 높은 시기이므로 치료목적의 수산용 약제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점검은 지역 내 내수면 양식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미승인된 약품의 보유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실태, 용법·용량·휴약기간·유효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올해부터 수산용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양식어업인에게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홍보하는 등 현장 지도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문화 정착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승인된 약품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수산용 의약품 규정을 위반해 적발당한 양식 어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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