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동·예천=이민 기자] 경북 안동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동시장 경선 예비후보들이 ‘정권교체’를 외치며 SNS에서 펼친 선거운동이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 안동시장 경선 예비후보가 김형동 의원의 배우자 이성화 씨가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고 알린 것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경고를 받아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김위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3일 오전 8시 안동시 태화오거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유세에 김형동 국회의원과 중국 국적의 배우자인 이성화 씨가 선거운동원 대열에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중국 국적의 이성화 씨는 선거운동을해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김형동 국회의원의 공식 사과와 더불어 해당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안동시장 경선 예비후보의 SNS 등에는 김형동 국회의원의 배우자 이성화 씨가 대선 유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영상이 게시됐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재경안동향우회, 안동시장 권기창 예비후보 지지선언"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와 SNS 게시글이 나돌았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형동 의원, 이성화 여사, 권기창 예비후보, 당협 사무국장, 시의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안동향우회 회원이 지지 선언을 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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