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알뜰한 장보기...경기지역화폐로
입력: 2022.01.25 12:21 / 수정: 2022.01.25 12:21

설 명절 기간 도내 31개 시군 모두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지급

경기도가 설을 맞아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살리기에 나서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설을 맞아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살리기에 나서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경기도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가 25일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설 기간에 도내 31개 시·군 모두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는 월 충전 한도액을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동두천사랑카드’의 1인당 한도액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1월 한 달간 ‘용인와이파이’의 충전 한도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고, 수원시도 20일부터 31일까지 ‘수원페이’ 충전 한도액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10% 인센티브 지급과 별도로 고양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고양페이’ 5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소비 쿠폰(1인당 5매 한정)을 지원한다. 구리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10만원 이상을 사용한 시민 100명을 추첨해 1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광명, 광주, 구리, 남양주, 안성, 양주, 여주, 연천, 이천 등의 시·군은 현재 1인당 충전한도액을 월 100만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사용은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명절을,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향상이라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설 이후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통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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