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대표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하라"
입력: 2022.01.25 11:18 / 수정: 2022.01.25 11:18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원청의 책임성 혼란 및 사각지대 만들어"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5일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내포 = 최현구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5일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내포 = 최현구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여 대표는 2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청의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핵심"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은 원청의 책임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묻는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오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현장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에 실시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의당은 이같은 법 적용 범위를 두고 산재 사망사고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다며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 재해 중 53.5%가 건설업이고, 50인 미만 사업체가 94%를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 건설 시공사는 이 법에서 제외되고 결국 1.2%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여 대표는 "법안의 취지는 비용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중소기업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며 "중소영세 사업장 사망 등 대부분 중대 재해가 중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로 공동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청의 책임 또한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영국 대표는 "온전하지 못한 중대재해법이 모든 노동 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땀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뜻을 담아 법안 전면 개정 투쟁에 앞서겠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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