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횟수가 이 정도면 그간 주민 원성은 얼마나 컸을까요?"
입력: 2022.01.24 20:30 / 수정: 2022.01.24 20:30

최근 6년 동안 14차례 행정당국 제재 받은 나주시 ‘문평 석산 사업장’

헐벗고 깎인 산을 마주보고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결코 적지 않다. / 이병석 기자
헐벗고 깎인 산을 마주보고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결코 적지 않다. / 이병석 기자

[더팩트ㅣ나주=이병석 기자] ‘헐벗고 깎인 산’ ‘비산먼지와 발파’ ‘중앙선 넘어 내달리는 덤프트럭’

이러한 현실에 익숙해졌다고 그는 말하지만 솔직히 포기했다는 표현이 맞는듯하다. 수년 전 귀촌해 석산 사업장이 마주 보이는 인근 마을에 정착한 귀촌민의 푸념이다.

전남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에 소재한 석산 사업장이 잦은 일탈로 관계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팩트> 취재 결과, 나주 문평면과 함평 나산·대동면 등 석산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제보로 시작된 해당 사업장은 최근 6년 동안 줄곧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가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문평 석산 사업장'을 운영하는 H사와 S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친 행정적 처분을 받았다.

이들 회사가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이다.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개선명령과 조치이행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등으로 유형도 다양하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분 횟수를 살펴보면 H사는 조치이행명령 2회, 개선명령 3회, 경고 및 과태료 처분 1회로 모두 6회의 처분이 내려졌다.

S사의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한 처분 횟수는 조치이행명령 3회, 개선명령 2회, 사용중지 1회의 제재를 받았다.

게다가 S사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방법 변경신고 미이행’과 ‘경계 침범’을 자행해 각각 과태료 부과·토석채취 작업중지 명령에 처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주민들은 비산먼지·발파로 인한 고통에다 골재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위험 등 고충을 호소했었다.

지역민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반해 사업자와 관계 당국의 인식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 사회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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