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행정명령 2월6일까지 연장
입력: 2022.01.24 16:02 / 수정: 2022.01.24 16:02
이용섭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시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시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24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확산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200~300명대로 발생함에 따라 요양병원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 시행 행정명령을 2월 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재활시설, 한방·재활병원 종사자 중 백신 미접종자와 1,2차 접종자는 주3회, 3차 접종자는 주2회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2월6일까지 시설 대면면회가 금지되고, 종사자들은 출퇴근 외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금지한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은 백신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주2회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주1회 PCR 진단검사를,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종사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받는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광주시와 전남·평택·안성 등 4곳에서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적용한다.

오는 26일부터 PCR 검사는 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역학 연관자, 의사소견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등 고위험군에게만 시행한다.

이 외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제공하는 자가키트로 검사를 받거나 23개 병‧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고,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이 되면 PCR검사를 진행한다.

이와함께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백신접종이 가능한만큼 백신접종을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금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고향방문, 여행자제 등 ‘잠시 멈춤’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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