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강화군-강화티엘 짙어지는 ‘유착’ 의혹…일선 공무원 "문제 심각"
입력: 2022.01.20 08:42 / 수정: 2022.01.20 08:42

[군수와사람들⑥]사업가, 유천마을 매입 한달 전 차고지 팔고 추가 땅 매입

강화티엘 측이 강화군에 제출한 부설주차장 사업계획서 상 토지이용계획도에는 폭 4~5M 가량의 제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한다고 돼 있었지만, 현재는 상습 수혜구간으로 지정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화=차성민기자
강화티엘 측이 강화군에 제출한 부설주차장 사업계획서 상 토지이용계획도에는 폭 4~5M 가량의 제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한다고 돼 있었지만, 현재는 상습 수혜구간으로 지정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화=차성민기자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 통해 불법 사항 확인해야"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천 강화군이 유천호 군수가 재임기간 중에 분양한 전원주택지(유천마을)를 매입한 사업가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제공한 사실이 인천시 감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군이 진입도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형 차고지로 변경해 준 정황이 더팩트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업가가 유천마을을 매입한 전·후로 대형 차고지 변경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정황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유천호 군수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품고 있다.

2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9월 14일 강화군의회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고 강화군이 추진중인 공영차고지에 대한 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김건하 군의원은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도 59% 집행하셨는데 터미널 뒤쪽 버스공영주차장 매립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거기 공사하기가 조건이 좋은데요"라고 공사 진행상황을 물었다.

당시 경제교통과장은 "동락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옆쪽에요. 거기와 사업이 맞물리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인천시에서 양보를 안해 준 겁니다. 거기 중간에 공간이 뜨게 되니까 저희 의견은 우리가 좀더 확대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인천시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두 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되었는데 공사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즉, 경제교통과장은 군이 인천시와 2018년 9월 이전부터 추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락천 개선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화군 경제교통과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 뒤에 강화티엘이 신청한 부설주차장에서 대형 차고지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업무 협의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강화티엘이 동락천 제방도로를 진입도로로 신청했는데, 경제교통과는 개발행위 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강화군 개발행위 부서는 '부설주차장'에서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개발행위 변경에 신청에 따라 경제교통과에 공영차고지를 차고지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검토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주차장법 등에 '저촉없음' 으로 회신했다.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인 공영차고지 진출입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히 통행토록 조치하라는 '조건부 수용안' 마저 누락했다.

경제교통과는 1년전에 이미 강화티엘이 진입도로로 제방도로를 사용한다는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개발행위 협의 과정에서 눈을 감아줬다는 것이다.

◆'유천마을' 매입 전·후 '대형 차고지'로 변경 움직임 포착

이와 함께 강화티엘 대표가 유천호 군수가 재임기간 중에 분양한 유천마을을 매입한 시점을 전·후로 ‘대형 차고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황도 추가로 나왔다.

당초에는 연결도로가 마땅치 않아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2018년 8월 유천호 군수에게 땅을 산 전·후로 대형차고지로 변경하려는 계획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결과다.

강화티엘 대표는 유천마을 땅을 분양받기 한 달전인 2018년 7월에 강화읍 갑곳리에 소유하고 있던 버스 차고지를 부동산 업자에게 넘겼다. 거래금액은 32억 원이다.

인천시 감사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강화터미널. /강화=차성민기자
인천시 감사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강화터미널. /강화=차성민기자

강화티엘은 버스차고지를 매각한 직·후 주차장 부지 2필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버스 차고지 조성을 위한 땅 추가 매입에 힘을 쏟았다.

실제로 회사는 2018년 10월 10일 강화읍 남산리 232번지 2234㎟의 땅을 총 3억7800만 원에 매입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2월 26일 남산리 231번지 2347㎟의 땅도 총 5억3250만 원 들여 추가 구입했다.

강화군은 2019년 9월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부설주차장'에서 '버스차고지'로 개발행위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결국 해당 사업가는 유천호 군수의 유천마을 분양받은 1년 뒤에 직원들을 위한 부설주차장이 버스 차고지로 바뀌게 된 것이다.

◆공무원·시민단체 "문제 많아 보인다…사법당국 수사해야"

일선 공무원들은 "이런 개발행위 인허가는 본적이 없을 정도로 수상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인천시내에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인천시와는 거리가 먼 강화군이어서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 정말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A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공무원도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만 봐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 배경을 접하니 당혹스럽기까지 하다"면서 "사업가가 군수의 땅을 산 뒤 부설주차장이 자동차관련시설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진입도로 문제를 이렇게 허가했다는 내용은 믿기 힘들다. 심각한 상황같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불법적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화군 송기영 공보관은 "인천시의 감사 결과는 그대로 수용한다. 시 감사관실의 시정권고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화군이 강화티엘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군수는 해당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해당 사항은 과장 전결사항이어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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