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소방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 더팩트DB |
외부 인사위원 없고 다면 평가 참고용으로만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소방본부가 올해 초 근무연수를 채우지 못한 전·현직 소방간부 자녀들의 부당 승진과 관련해 인사 쇄신을 약속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 구성과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수평적인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말 단행한 승진 심사에서 근무 연수가 3년이 안되는 직원 3명을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시켰다.
이들의 근무 연수는 1년 11개월, 2년 6개월 등으로 전직(2명), 현직(1명) 소방 간부 자녀들이다.
채수종 대전시 소방본부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갖고 ‘아빠 찬스’ 인사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쇄신하는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각 분야의 직원으로 구성된 '인사혁신TF팀'을 통해 마련한 인사 혁신 개선안에는 ▲외근 부서 직원의 승진 심사위원 임명 ▲심사 대상자의 소방직원 친족 현황 사전 고지 의무화 ▲심사 위원 임명 통보 즉시 위원회 출석 ▲다면평가 활용 등이다.
대전소방본부 인사혁신 개선 계획 / 대전소방본부 제공 |
이같은 혁신안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소방본부는 각 계급별 승진 심사위원 전원을 내부 직원들로 구성하고 있고 인사위원의 선정은 본부장 1인이 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의 경우 소방령 이상 승진 심사에 외부 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상관의 단면적인 인사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직원간 다면 평가를 개선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승진 심사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또 전국 소방본부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소방직 공무원은 자신의 근무성적평정을 요청할 경우 자신의 결과만 볼 수 있게 돼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외부 심사위원 제도는 선입견 없이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 규정도 아니고 소방관들의 역량 평가에 대해 외부인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인사위원이 될 수 있는 한 소방 간부가 다수의 승진 대상자에게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본보 15일자 보도)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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