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경신 시의원이 2012년 1월 17일 전주 효천지구 농지(전) 1162㎡를 지인 7명과 함께 지분 쪼개기로 5억8000만 원에 구입한 뒤, 2014년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2823만6000 원으로 축소 신고 했다. 당시 이경신 시의원은 1162㎡ 가운데 232.4㎡를 1억1600만 원 주고 매입했다. /전주=이경민 기자 |
취득 후 3년 만에 수천만원 시세차익 올린 농지…8700여 만원 낮춰 공직자 재산 신고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경신 시의원(전북 전주시 바선거구)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경신 시의원은 지난 2012년 1월 17일 전주 효천지구 농지(전) 1162㎡를 지인 7명과 함께 지분 쪼개기로 5억8000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 지분 쪼개기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에 일부는 전북의 한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의 가족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구입한 전체 농지 가운데 이경신 시의원이 가장 많은 지분인 20%(232.4㎡)를 1억16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하지만 이 시의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2014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취득가가 아닌 8700여 만원을 줄여 공시지가인 2823만6000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맞다. 이후 시간이 지나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더 높아지면 더 큰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경신 시의원은 "재산신고 시 매입한 해에는 실제 매입 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고, 다음 년도 재산신고 시에는 실제 거래 가격이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지침에 정해진 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20214년 1월 17일 이경신 시의원과 전북의 한 자치단체 공직자 가족 등이 지분 쪼개기로 구입한 농지 1162㎡. 이 시의원은 이곳 농지 70평에 병원과 주택을 준공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네이버 로드뷰 캡처 |
재산 축소 신고한 농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이 시의원 등이 지분 쪼개기로 구입한 농지가, 구입한 지 1년도 채 안 된 2012년 12월에 전주시 효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됐고, 이후 2015년 4월 30일 LH한국토지주택 공사에 70%가량 치솟은 금액으로 일괄 매각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직자 가족인 것으로 확인돼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이경신 시의원은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다 오른 땅을 비싸게 주고 산 것인데, 어떻게 투기가 되냐"면서 "(분할도 안된 70평 농지)이곳에 병원과 주택 등을 준공하기 위해서 샀는데, LH에서 자꾸 매각하라는 공문이 와서 판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원이 1억1600만 원에 구입한 농지가 3년여 만에 1억9600만 원에 LH에 매각되면서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 돼 투기 논란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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