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천시의회·인천시 소통협력 협약
입력: 2021.11.22 14:56 / 수정: 2021.11.22 14:56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더팩트DB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더팩트DB

연 2회 정기 인사교류 '균형배치·승진균형'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의회는 22일 의회 접견실에서 신은호 의장과 박남춘 시장,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시장'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바뀌는 제도다.

지난 9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시와 연 2회 정기 인사교류를 실시해 인력 균형 배치 및 양 기관 간 공무원 승진 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과 단기 교육훈련은 의회가 자체 실시하고, 7·9급 공채시험과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은 시에서 통합 추진해 인사 분야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신은호 의장은 협약식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의정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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