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키스방 운영한 업주·종업원 줄줄이 적발
  • 한성희 기자
  • 입력: 2021.10.28 12:28 / 수정: 2021.10.28 12:28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키스방 업주 A(35) 씨와 종업원(20대) B 씨 등 7명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더팩트DB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키스방 업주 A(35) 씨와 종업원(20대) B 씨 등 7명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더팩트DB

키스방 이용자도 조사 중[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도심에서 불법성매매업소,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한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키스방 업주 A(35)씨와 종업원(20대) B씨 등 7명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전화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3만~15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통해 키스방에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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