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460원...올해보다 258원 ↑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1.10.05 08:43 / 수정: 2021.10.05 08:43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460원으로 결정했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460원으로 결정했다. / 대전시 제공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적용[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460원으로 결정하고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보다 258원(2.53%) 많고, 최저임금 시급(9160원)보다는 1300원(14.2%)이 많은 금액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기존 시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민간 위탁사업 수행 모든 노동자로 확대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 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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