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두 얼굴...성 비위 증가하는데, 징계는 '솜방망이'
입력: 2021.09.24 15:35 / 수정: 2021.09.24 15:35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이민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이민 기자

최근 5년간 성비위 156건, 징계는 견책·감봉 등 솜방망이 '경징계'로 일관

[더팩트ㅣ안동·예천=이민 기자] 사례1. 2019년 경남지역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 발각돼 '정직 3개월'을 받은 후 또 한 차례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가있다 적발돼 파면 조치.

사례2. 2019년 경남지역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B씨는 P2P사이트에서 음란영상물을 다운 받은 뒤 재업로드하면서 음란영상물을 유포했지만 '불문경고' 조치.

사례3. 지난해 인천 지역 소방관 C씨는 음주 후 동석한 여성의 몸을 강제로 더듬었지만 '견책 처분', 전북 지역 소방관 D씨도 같은 경위로 '감봉 3개월'.

전국 소방관의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징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6건이다.

연도별로 2016년 35건, 2017년 21건,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3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건이 발생했다.

성비위 유형별로 '성추행'이 70건(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29건(18.6%) △성매매 등 23건(14.7%)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13건(8.3%) △성폭행 7건(4.5%) △직장내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 7건(4.5%) △공연음란 4건(2.6%) △음란물 유포 3건(2%) 순이었다.

문제는 매년 소방공무원의 성비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매우 낮다. 전체 성비위 징계 156건 중 52%에 해당하는 82건이 견책 등 '경징계'였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로 규정한다.

징계유형별로 '견책'이 56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42건(26.9%) △감봉 24건(15.4%) △해임 15건(9.6%) △강등 8건(5.1%) △파면 8건(5.1%) △불문경고 2건(1.3%) △당연퇴직 1건 순이었다.

김형동 의원은 "소방관 일부의 일탈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다"면서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조직 내 자정 능력을 키우는 한편, 비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보다 더욱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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