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상업 대상자' 추가 모집
입력: 2021.09.24 15:09 / 수정: 2021.09.24 15:09
화순군이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 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화순군청사 전경/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 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화순군청사 전경/화순군 제공

전·월세 주거비 지원...최대 120만 원

[더팩트 l 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이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오는 30일까지 5명을 모집하며 화순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주거비 지원 사업 공지 글에서 자격 요건,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공지 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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