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칭' MBC 기자 및 영상PD,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1.09.23 14:52 / 수정: 2021.09.23 14:52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검증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 및 영상PD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검증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 및 영상PD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박사논문 취재과정서 경찰 사칭 혐의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고발된 MBC 취재진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MBC 소속 A 기자와 B 영상PD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사칭과 함께 고발된 이들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기로 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씨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으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며 취재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A 기자와 B 영상PD를 소환조사 한 뒤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내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MBC 측은 지난달 10일 인사 공고를 통해 A 기자에게 정직 6개월, B 영상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또 인사 공고 후 자료를 내고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된 취재 과정에서의 관리자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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