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방역위반 대형유흥업소 적발...54명 입건, 단일업소로는 최대 규모
입력: 2021.09.17 11:32 / 수정: 2021.09.17 11:34
신제주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제주경찰청 제공
신제주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제주경찰청 제공

코로나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시 대형 유흥업소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등 54명을 붙잡아 조사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유흥주점에서 감영병예방법위반 혐의로 54명이 단속된 것은 코로나-19 발생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6일 00시12분경 제주시 연동에 무전기로 망을보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가 되었다.

이에 경찰은 연동지구대, 범죄예방순찰대등 순찰차 6대와 경찰관1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소외부기기 열감지기를 통해 확인한 후 119를 동원해 강제개방 하고, 감염예방법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등 54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격리이탈.행정명령 위반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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