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부정 경쟁행위 실태조사'...기업 47.7%·소비자 81.4% 대응 못해[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기업 2곳 중 1곳,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상대방의 부정 경쟁행위가 발생해도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부정 7월 1일부터 12일까지 기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정 경쟁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를 경험하거나 그런 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됐다.
부정 경쟁행위 유형으로는 모방 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 사용(32.3%), 유명 브랜드를 무단 사용해 유사품 제작·판매(30.8%),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도용·모방(26.2%) 순이었다.
특히 조사 대상 1250개 사의 피해 경험 및 피해 규모 조사 결과를 전국사업체로 적용할 경우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부정 경쟁행위 피해 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 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부정 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47.7%로 나타난 가운데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67.7%)이 가장 컸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정 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달했다. 부정 경쟁행위 피해 유형은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 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 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많지만 부정 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81.4%로 그 이유로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 경쟁행위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나 소비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 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대응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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