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동·노은동 등 0.85㎢ 9월 5일부터 일정 면적 거래 시 허가 받아야[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유성구 ‘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를 오는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지족동(0.01㎢), 죽동(0.4㎢), 노은동(0.43㎢), 장대동(0.01㎢) 등 4개 동 0.85㎢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시는 앞서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에 대해 202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안산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3년 4월 17일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등을 실시해 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