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어려움 무시...명확한 기준 없어 허울뿐"[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교육지원청이 일선 초·중학교에 방학 및 휴일의 교사 일직 근무를 폐지하도록 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전교조천안지회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원의 휴가(연가, 조퇴, 외출, 지각) 신청 시 결재 과정에서 대면 및 구두를 통한 사전 허락 금지와 방학 및 휴업일의 교사의 일직성 근무 폐지에 합의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충남교육청과 전교조충남지부의 단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공무원법 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 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학이나 휴업일의 경우 교원은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가 가능한 것이다.
대부분 교원이 해당 법령을 근거로 방학 중 출근 대신 연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운영, 공문 접수 등의 최소한의 업무처리를 위해 교사들이 순서를 정해 방학 중 하루나 이틀가량 출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의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된 교사들의 일직 근무가 불가능해 지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A교장은 "지난해까지 교사들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인원이 돌아가면서 방학 중 출근을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협의조차 말을 꺼낼 수 없었다"며 "최소한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현장의 어려움을 무시한 대안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직 근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근무가 진행되고 있다.
일직 근무를 평소와 같이 오전 8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으로 적용하는지 오전과 오후 중 시간대 출근도 일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선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간대 출근을 일직 근무로 보지 않는 일부 학교는 여전히 방학 중 근무를 추진해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도 허울뿐인 합의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직 근무에 대한 기준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 상황에 맞게 적용할 문제"라며 "도교육청에서 방학 중 근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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