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안된다'하니 경찰관 빰 때린 신부 벌금형
  • 이성덕 기자
  • 입력: 2021.07.12 16:37 / 수정: 2021.07.12 17:01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대구=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한 경찰관에게 욕설·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0시 2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노래연습장에선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해 달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 불미스런 언동을 반성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출소자가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낮아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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