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허위 단정 못해"
입력: 2021.06.13 13:22 / 수정: 2021.06.13 15:52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21·여)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걸그룹 있지의 리아(사진)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효균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21·여)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걸그룹 있지의 리아(사진)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효균 기자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걸그룹 '있지'(ITZY) 리아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피소된 동창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21·여)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리아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며 자신도 리아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리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입장문을 내 A씨의 주장을 반박한 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글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하기 위한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진다"며 "A씨가 경험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비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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