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분양 리스트' 엘시티 수사 용두사미 되나?
입력: 2021.06.11 14:01 / 수정: 2021.06.11 14:01
부산경찰청 로고./더팩트DB
부산경찰청 로고./더팩트DB

시민단체 "공수처로…경찰청, "조만간 수사결과 발표"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와 관련 진정을 접수받은 부산경찰청이 수사를 벌인지 3개월 만에 관련자 2명을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씨와 부산시 전직 공무원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이 씨과 전직 공무원은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이 아니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게 ‘주택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같은 배경엔 해당 리스트와 관련한 진정의 경우 주택법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난 뒤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찰이 단 한번도 압수수색도 하지 못한 이유기도 하다.

공소시효가 남은 건 뇌물죄다. 경찰은 복역중인 이 모씨를 상대로 옥중조사를 수차례 벌였고 부산시 전직 공무원과 서로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다면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특혜 분양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하는데 이또한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까닭에 입증 자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들의 검찰 송치 여부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엘시티 수사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계를 뜨겁게 달궜던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사건이 기대만큼 수사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2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특별공급 사전 분양도 이 회장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로비로 이용됐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서 "엘시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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