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8개 시민사회단체, 연내 인권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1.06.11 13:42 / 수정: 2021.06.11 13:42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 출범/연대회의 제공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 출범/연대회의 제공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 10일 출범

[더팩트ㅣ용인=권도세 기자] 용인시가 입법예고만 해놓고 2년 넘게 제정하지 않은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용인시장애인인권센터,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용인여성회 등 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연대회의)를 구성하고 10일 기흥구청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선언문에서 "수원, 고양, 성남 등이 이미 인권조례를 제정했는데도 100만 특례시를 자랑하는 용인시는 입법예고 후 의회상정이 안됐다"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권조례가 연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는 인권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용인시의회는 조례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시민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반대 측을 초청해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용인시는 2018년 11월 1일 '용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보수성향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8000여건 제출되자 시가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인구 80만명 이상 전국 대도시 8곳 가운데 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용인시와 청주시 두 곳뿐"이라며 "용인시 인권조례는 시민 인권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성소수자 보호 내용 등으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기본법 제정 추이를 보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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