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마사지 업소서 성매매 '적발'…성매수男 등 119명 검거
입력: 2021.06.11 10:56 / 수정: 2021.06.11 10:56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책 A씨 등 3명과 여종업원 19명, 성매수남 97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책 A씨 등 3명과 여종업원 19명, 성매수남 97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호객 또는 웹사이트서 홍보…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확인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성 종업원, 그리고 성매수 남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책 A씨 등 3명과 여종업원 19명, 성매수남 97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월~2021년 2월 부산진구 서면시장 인근에서 호객 행위를 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한번에 10만∼15만원의 돈을 주고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경찰은 올해 2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성매매 업소를 인지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압수한 고객 장부에 적시된 성매수남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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