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제 공무원 지인에 정보 유출 시인"...투기 의심사례 6건 추가 의혹 제기[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청 임기제 공무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논산시의회 서원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1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제 공무원인 A씨가 전주에 사는 지인에게 화지동의 도시재생 사업 구역의 정보를 유출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지인인 B씨가 거주 목적으로 관내 주택을 매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시가 매입한 후 1년여 지난 현재까지 관내 대체 부지를 구입하지 않고 전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도시재생사업(3개 마을) 범위 및 해당 토지·건물 선정에 관여해 감정가격 자료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며 "사업 대상지 내 매입 부지로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지인에게 소개한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8월 화지동 29-3번지와 26-7번지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1억1800만원에 매입한 후 2개월 후에 해당 토지와 주택을 논산시에 1억6300여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차익이 4500여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강경·화지·반월동 일원에 국비 등 567억원을 투입해 5년에 걸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시가 매입 또는 감정을 한 강경과 화지·반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대한 투기의심 사례 6건에 대해서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C씨가 지난해 9월 1900만원에 매입한 화지동 158번지는 시가 실시한 감정가가 2억2000여만원"이라며 "해당 토지를 시가 매입할 경우 C씨는 2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시는 해당 사업 구역은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공개되는 자료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특정 필지는 결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행정사무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 부지에서 제외 또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논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전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