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북 레미콘 업체, '명의도용·위조서류'로 KS인증 획득 '파문'
입력: 2021.03.25 08:07 / 수정: 2021.03.25 08:08
A 업체는 지난 2019년 7월 6일께 한전의 단전 조치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레미콘 설비를 가동할 수 없는 폐쇄된 공장에서, 2020년 1월 10일께 시멘트 샘플을 채취한 것 처럼 조작해 품질검사 성적서를 만들었다. /정읍=이경민 기자
A 업체는 지난 2019년 7월 6일께 한전의 단전 조치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레미콘 설비를 가동할 수 없는 폐쇄된 공장에서, 2020년 1월 10일께 시멘트 샘플을 채취한 것 처럼 조작해 품질검사 성적서를 만들었다. /정읍=이경민 기자

해당 업체 해명과 반론 거부…한국표준협회 "KS인증 취소 여부 청문회를 통해 결정 예정"

[더팩트 | 정읍=이경민 기자] 전북 모 레미콘 제조업체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공문서와 사문서 등을 위조한 정황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는 허위서류로 발급받은 KS인증서를 이용해 2년여 동안 전북지역 건설 현장과 관공서 등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정읍 소재의 A 업체는 지난 2019년 6월께 KS인증 정기검사에서 레미콘에 대한 품질 관리가 미흡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레미콘 공장을 인수한 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KS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업체가 KS인증을 위해 시멘트 샘플을 채취한 공장은 한국전력의 단전 조치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레미콘 설비를 가동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가동된 것처럼 공인인증기관을 속여 시멘트 샘플을 한국시험연구원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서류에 시멘트 샘플 채취자로 등록된 B(60대 여성) 씨는 "나는 가정주부이다.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도 모르고 채취한 적도 없다"면서 "명의도용 피해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구나 A 업체는 레미콘에서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 강도 데이터도 조작해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 기술사에 따르면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강도 자료표가 서로 일치해야하지만, A 업체가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한 자료표는 콘크리트 강도 데이터가 불일치 했다. /정읍=이경민 기자
레미콘 기술사에 따르면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강도 자료표가 서로 일치해야하지만, A 업체가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한 자료표는 콘크리트 강도 데이터가 불일치 했다. /정읍=이경민 기자

또 다른 명의도용 피해자 C 씨는 "A 업체가 내가 모든 것을 총괄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며 "지난 19일 한국표준협회에 찾아가 확인한 결과 A 업체가 KS인증을 위해 콘크리트 강도 데이터 1년 치를 조작하고 다른 레미콘 공장의 서류를 A 업체의 서류인 것처럼 꾸며 내 이름으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C 씨는 "레미콘 업계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지만 KS인증을 위해 명의까지 도용해 서류를 조작한 것은 처음 본다"면서 "법적 자문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팩트> 취재진이 A 업체가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한 서류에 등재된 인물을 취재한 결과 모두 명의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 업체를 상대로 명의도용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관리를 살펴보면 한국표준협회는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불시에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표준협회 관계자는 "이런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KS인증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업체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사항도 얘기도 할 수 없다. 해명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반론권을 포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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