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전말]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여행가방 갇힌 9살 아이의 마지막 비명
입력: 2021.01.30 13:19 / 수정: 2021.01.31 13:51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의붓아들 여행가방 학대 살인사건' 1심 징역 22년→항소심 징역 25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9살 아이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29일 대전고법 형사1부 이준명 부장판사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남긴 말이다.

이 여성은 9살 아이에게 대체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 이른바 '여행가방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검찰 수사 결과와 1·2심 판결문을 토대로 재구성해봤다.

충남 천안에 사는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1시 50분께 자신과 함께 사는 동거남의 아들 A(9)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세로 71.50㎝·너비 30㎝)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A군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가방에 들어가자, 성씨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퍼를 잠갔다.

성씨는 이후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 "쟤, 못나오게 해"라고 말하고 지인들과의 점심을 위해 외출했다.

당시 A군은 아침식사로 '짜파게티'를 조금 먹고 물조차 마시시 못한 채 가방 안에 갇혀있는 상태였다.

같은날 3시 20분께 귀가한 성씨는 친자녀로부터 'A군이 일부러 가방 안에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 A군을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폭 23㎝)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성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A군의 머리가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가방을 세우기도 했다.

A군이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고 말하자, 성씨는 지퍼를 잠시 열어 "진짜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라고 추궁한 뒤 다시 가방을 닫았다. 오후 6시 무렵 A군이 가방의 뜯어진 틈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를 본 성씨는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고,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로 올라가 뛰었다.

73㎏인 성씨와 그 자녀들까지 합하면 160㎏ 정도의 무게였다. A군은 "아 숨, 숨"이라고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더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시도는커녕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다소 의문이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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