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억원 빌렸다가 안 갚은 김승현 벌금 1000만원…"SNS 호화생활 과시"
입력: 2020.12.23 11:35 / 수정: 2020.12.23 11:35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현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현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법원 "빚 변제·반성 감안"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친구에게 억대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승현(42)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오랜 친구의 믿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돈을 모두 다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8년 5월 무렵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서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시절 '천재가드'로 불린 김승현은 현란한 드리블과 허를 찌르는 패스, 탁월한 경기 조율 능력으로 KBL에서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석권한 최초의 선수다. 특히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펼친 활약상은 농구팬들에게 여전히 회자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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