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 고흥 ‘썬밸리 해양 리조트’ 회원모집…소비자 집단 피해 ‘우려’
  • 박호재 기자
  • 입력: 2020.11.16 16:54 / 수정: 2020.11.16 16:54
완공을 앞둔 고흥썬밸리해양리조트가 광주 도심에 플래카드를 걸고 회원 모집에 나섰지만 일부 전 토지 소유주들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12월 15일 1심 평결 예정), 회원권을 미리 구입한 소비자들의 집단 피해가 우려되고있는 상황이다./광주=문승용 기자
완공을 앞둔 고흥썬밸리해양리조트가 광주 도심에 플래카드를 걸고 회원 모집에 나섰지만 일부 전 토지 소유주들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12월 15일 1심 평결 예정), 회원권을 미리 구입한 소비자들의 집단 피해가 우려되고있는 상황이다./광주=문승용 기자

8명 전 토지 소유주들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제기, 반면 고흥군은 “큰 회사니까 별 문제 없을 것”[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전남 고흥군의 ‘썬밸리 리조트’ 콘도 건축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회원모집에 나섰지만 리조트 건설부지의 일부 전 소유자들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썬밸리 리조트 사업은 공사가 특혜 의혹으로 박병종 전 군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고흥군청 직원 수명은 억대에 달하는 고액 변상책임 및 중징계(감봉) 처분은 물론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파란을 겪었다.

당시 감사원은 "군은 개발업체를 대신해 토지 매입에 나섰으며, 11억 8천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업체에 8억9천만원에 매각, 취득가에서 2억 9천만원이 부족한 원가에 못미치는 저가에 매각, 고흥군에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의 얘기만을 듣고 군에 토지를 저가에 넘겨줬다"고 주장하는 8명의 토지 전 소유주들은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달 12월 15일 1심 평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썬밸리리조트 전체 부지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여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권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미리 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집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한명인 이병준씨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회원권을 구매한 고객들이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계약서에도 그런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가 분명히 마련돼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회원모집 플래카드에 공개된 전화번호에 연결된 사무실 측은 "우리는 분양을 대행할 뿐이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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