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운영시설 수익금 1억2천만원 가로 챈것으로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당해[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지난해 8월 횡령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A 체육회 전 회장 B씨가 지난 10월28일자로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됐다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전 회장 B(63)씨는 지난해 8월 28일 포항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인 풋살구장 수익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된다며 송도동 A체육회로부터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됐었다.
체육회는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익사업으로 풋살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체육회장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통장에 예치하고 있다.
A체육회는 지난해 총회에 앞서 자체 조사를 통해 B씨가 회장을 맡았던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입출금 장부와 체육회 금융기관 통장 입·출금 기록을 대조한 결과 1억2천900여 만원이 비고 사용처도 불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체육회 이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긴급총회를 열고 A씨가 풋살구장 수익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전 회장인 B씨는 횡령이 의혹이 제기되는 1억 2900만원의 절반인 6300만원을 변제 했었으며,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체육회를 위해 사용했고, 개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