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해운대세무서 요금체납으로 '단전'될 뻔한 사연은?
입력: 2020.10.31 09:00 / 수정: 2020.10.31 09:00
부산 해운대세무서 전경. /부산국세청 제공
부산 해운대세무서 전경. /부산국세청 제공

신.구 관리업체 간 법적분쟁 탓..."청사 이전 고민중"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 해운대세무서가 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으로 업무가 마비될뻔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1999년 남부산세무서와 해운대세무서가 통합해 생긴 수영세무서가 만들어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영세무서 업무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해운대 지역 인구가 늘어난 데 이어 2014년 남구 문현동에 부산국제금융센터가 문을 열면서 업무량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부산국세청은 2017년 4월 해운대세무서를 다시 분리 개청하기로 했다.

부산국세청은 해운대세무서 신설 결정과 함께 신청사 부지로 3곳을 두고 검토했으나 주차장과 건물 규모 협소 등의 문제로 2곳을 제외하고 씨랜드 건물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었다.

해운대세무서는 신설된 후 지금까지 해운대구 중동 미포에 위치한 씨랜드 건물 4, 5층을 사용해오고 있다. 문제는 해운대세무서의 임시청사를 내준 임대인이 추진하고 있던 새로운 관리단 A업체와 해당 건물의 기존 관리단 B업체 간 갈등이었다.

핵심은 해운대세무서와 관련한 관리비를 직접 수납하겠다는 A업체와 해당 건물에서 관리비 수납 업무를 해오던 B업체의 ‘권리 다툼’.

이들 갈등은 분쟁으로 이어져 결국 해운대세무서의 전기요금이 체불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4월 해운대세무서에 단전을 예고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업체는 두 달 뒤인 6월쯤 관리비 수납을 위한 법적 절차로 B업체와 해운대세무서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다. B업체도 새로운 관리단의 채권가압류 신청에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당시 관리비 지급이 보류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 간 분쟁으로 인한 ‘공과금 미납’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었던 탓에 해운대세무서의 업무 여건이 불안정했다.

해운대세무서는 오는 2021년까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상황이어서, 이들 신구(新舊) 관리단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운대세무서는 최근 구청사에 대한 리모델링도 검토하고 있다.

30일 <더팩트> 취재 결과, 해운대세무서의 5년간 임대료는 약 50억원이다. 구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는 약 1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운대세무서 관계자는 "지난해 관리업체 간 법적 분쟁으로 단전 문제가 발생했으나지금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단전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리모델링 계획이나 건물 임차 등 여러 방식으로 청사 이전 계획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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