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 "시민 안전대책 조치…지속적 단속할 것"[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12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포장마차 음주사고'가 발생한 부산 서면 한전 앞 포장마차 거리의 영업이 금지됐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지난달 28일부터 해당 거리 내 포장마차 15곳에 대한 영업을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이 거리에선 술에 취한 20대가 차를 몰다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을 들이받아 12명이 다치면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부산진구는 불법으로 왕복 2차선 중 한쪽 차선을 점용해 주류 등을 판매해 온 포장마차 15곳에 대해 사고 다음날부터 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것.
구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앞으로 또다시 포장마차가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화분도 설치하고 단속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면에는 롯데백화점 뒤편에 주류와 분식 등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55곳, 태화쥬디스 인근에 양말 등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23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