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 빅뱅 승리, 성매매·횡령 등 주요 혐의 또박또박 반박(종합)
입력: 2020.09.16 17:08 / 수정: 2020.09.16 17:08
16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승리 측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3월 9일 오후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16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승리 측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3월 9일 오후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군검찰, 성매매 알선 등 8개 혐의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이승현)가 법정에서 주요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16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승리 측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가 승리가 입대하는 바람에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5군단 예하 5포병여단에서 현재 일병으로 복무 중이다.

전투복을 입고 짧은 스포츠머리를 한 승리는 재판 직전 법정에 들어서 시종일관 정자세를 유지했다.

군검찰이 승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모두 8가지다.

군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기간 2명의 여성과 각각 한 차례씩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승리는 2016년 12월 중국여성 3명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지인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원가량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승리는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및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여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직원들이 수사를 받을 당시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끌어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을 할 이유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진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상습도박이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상습성을 부인했다.

다만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변론했다. 그는 "관할 구청에서 일반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이후 무대와 조명장치 등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를 테이블로 채웠다"며 "다만 실제로 시정됐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승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2차 공판 일정을 지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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