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K-POP 활성화 주역' 응원봉 특허침해, "대법 판단만 남았다"
입력: 2025.01.09 14:27 / 수정: 2025.01.09 14:27

국내 최대 응원봉 업체 팬라이트, 2020년 비트로 상대 소송 제기
1, 2심 비트로 승소-대법원 상고심선 '다시 판단 필요' 심리 속개


한류의 중심에는 BTS를 필두로 한 독보적 실력을 갖춘 아이돌이 우뚝 서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최근 국내 최대 응원봉 업체 팬라이트가 비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팬라이트
한류의 중심에는 BTS를 필두로 한 독보적 실력을 갖춘 아이돌이 우뚝 서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최근 국내 최대 응원봉 업체 팬라이트가 비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팬라이트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의 중심에는 BTS를 필두로 한 독보적 실력을 갖춘 아이돌이 우뚝 서있다. 이들이 펼치는 최고 수준의 K-POP 공연은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이런 K-POP의 빛나는 성과에는 차별화된 음악과 함께 아티스트와 관객을 하나로 묶는 첨단 디지털 기술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중 대표 아이템이 바로 중앙 제어시스템으로 수만명의 객석을 일사불란하게 컨트롤하는 'K-응원봉' 연출이다.

성공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땀이 깃들어 있지만, 작동 원리를 벤치마킹한 유사제품이 남발되면 세계 무대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한류 산업에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수년간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갈등을 빚어온 K-응원봉 관련 '특허침해 소송전'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최근 국내 최대 응원봉 업체 팬라이트가 비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팬라이트는 지난 2020년 비트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리 논쟁 끝에 상고심 심리 속개 결정을 얻어냈다.

이는 평균 70%가 넘는 높은 기각률을 보이는 상고심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업계에선 원고가 다시 한번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심리 속개 결정에 대해 팬라이트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상 피고(비트로)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낸 1, 2심 재판부가 낮은 기술적 이해도로 판결을 잘못 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팬라이트
대법원 심리 속개 결정에 대해 팬라이트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상 피고(비트로)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낸 1, 2심 재판부가 낮은 기술적 이해도로 판결을 잘못 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팬라이트

대부분의 대법원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제도'(상고이유가 헌법 등 법률이나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 제도)로 인해 기각되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는 상당하다.

이는 비트로 손을 들어준 1심과 2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심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어서 업계에선 소송결과 또한 '뒤집힐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팬라이트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상 피고(비트로)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낸 1, 2심 재판부가 낮은 기술적 이해도로 판결을 잘못 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또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2019년 신설된 특허법 제126조의 2(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법적용도 미비했음을 지적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특허법 제126조의 2(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법은 원고가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 이를 부인하는 피고는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특허침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피고가 그와 관련해 적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앞선 하급심에서는 이 점이 간과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 비트로는 그동안 1, 2심에서 특허권침해를 주장한 팬라이트 주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업계에선 사실상의 비트로의 패소가 예상됐었다.

팬라이트는 지난 2020년 비트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리 논쟁 끝에 상고심 심리 속개 결정을 얻어냈다. 국내 최대 응원봉 업체 팬라이트 사옥 전경. /팬라이트
팬라이트는 지난 2020년 비트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리 논쟁 끝에 상고심 심리 속개 결정을 얻어냈다. 국내 최대 응원봉 업체 팬라이트 사옥 전경. /팬라이트

이번 소송에 관여해온 법조계 관계자는 "원고가 보유한 특허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 제어 신호를 통해 수만 개의 응원봉을 실시간 제어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을 경우 전혀 다른 판단과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법상 침해는 원고의 등록 특허 권리를 피고가 침범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란 점에서 피고측은 침해 소송에서 자신이 실제로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는 "피고는 특허법 제1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며 업으로서 실시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재판부가 다시한번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한 것같다"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K-POP 관계자들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클수록, 이와 관련된 BM발명 특허도 당연히 보호받아야만 지속적인 한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에 최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이 2020년 12월 31일 특허청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인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의 원고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침해 입증의 어려움, 법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의견이 있고, 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조항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행위 태양만을 제시할 수도 있어 침해태양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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