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외부인들과 종묘 차담회 논란…국가유산청 "사적 사용 맞다" 사과
입력: 2024.12.28 14:40 / 수정: 2024.12.28 14:40

김건희 여사, 9월 외부인과 종묘서 무단 모임 논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조선시대 왕실 사당인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공식 사과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조선시대 왕실 사당인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공식 사과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조선시대 왕실 사당인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사과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궁능유적본부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사과문에선 김 여사의 차담회와 관련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9월 3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의 망묘루에서 진행된 행사"라고만 언급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궁능유적본부와 종묘관리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김 여사의 망묘루 차담회 의혹은 국가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혹이 다뤄졌고,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사적 사용이 맞다"고 인정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일 행사 등 주요 행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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