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이맘택시, '서울엄마아빠택시'로 통합 시행
입력: 2023.05.30 16:15 / 수정: 2023.05.30 16:15

2021년부터 아이맘택시 운영…16개 자치구로 확대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게 10만 원 지급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아이맘택시 사업을 서울엄마아빠택시로 통합 시행한다. 강동구 아이.엠(i.M) 택시.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아이맘택시' 사업을 '서울엄마아빠택시'로 통합 시행한다. 강동구 아이.엠(i.M) 택시. /강동구 제공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아이맘택시' 사업을 '서울엄마아빠택시'로 통합 시행한다.

강동구는 외출 시 유모차 등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은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를 도와주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24일부터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한다. 24개월이 초과된 2021년 1~4월생도 올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2021년부터 아이맘택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서울시가 벤치마킹해 올해 16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구는 그동안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와 자치구, 수행기관 간 3자 협약에 자치구 대표로 참여했다.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돼있는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도 실질적 양육자라면 혜택받을 수 있다. 아이엠(i.M) 택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되고, 스마트폰 이용이 어렵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그동안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 서울시 사업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양육 친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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