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맞선' 출연자, 상간녀 논란 재점화…"JTBC 잘못 인정" vs "사실무근"
  • 최수빈 기자
  • 입력: 2026.04.29 15:23 / 수정: 2026.04.29 15:23
'사건반장', A 씨 상간녀 의혹 제기
"원만한 협의 요청" vs "추가 보도 예정"
합숙맞선 출연자 A 씨와 JTBC 사건반장 제작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SBS
'합숙맞선' 출연자 A 씨와 JTBC' 사건반장' 제작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SBS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합숙맞선' 출연 이후 상간녀로 지목됐던 여성 A 씨와 해당 의혹을 제기한 JTBC '사건반장' 제작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A 씨는 29일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JTBC 프로그램('사건반장')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방송됐고 방송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도 원만한 협의를 요청해 온 상태"라며 "해당 영상은 방송국에서 전면 삭제 및 재업로드 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이며 관련 기사도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반장' 제작진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A 씨가 본인 계정에 ''사건반장'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저희는 오전 중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A 씨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서 '사건반장' 제작진은 A 씨에게 "귀하가 금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거나 전달된 바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또한 해당 게시물에는 사실관계와 상이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게시물을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며 "만일 위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기존에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구함과 동시에 금일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논란은 지난 1월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제보자 B 씨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 사람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됐는데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와 새로운 짝을 찾는 모습이 억울하다"고 폭로했다.

B 씨는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A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인물이 SBS 연애 예능프로그램 '자식방생프로젝트-합숙맞선'(이하 '합숙맞선') 출연자 A 씨로 지목돼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A 씨는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후 '합숙맞선' 제작진은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으며 시청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도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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