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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20세가 넘고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자동해지되며, 선포인트 등 파격적인 부가서비스를 내세운 회원모집도 금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할 수 있었다.
또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확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을 본다. 1개 이상의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된다. 카드업계는 조만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통의 책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단 ‘월 가처분소득의 몇 배 범위를 이용한도로 정한다’는 식의 규준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 내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는 내년 1~3월을 ‘휴면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휴면카드 정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체가 없는 회원은 인터넷으로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와 이익단체의 갈등을 일으킨 가맹점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업계 스스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포인트에 달하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