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간편하게 환급받는 방법은?
  • 황진희 기자
  • 입력: 2011.12.23 10:30 / 수정: 2011.12.23 10:30



[황진희 기자]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환급이 실시된다. 지난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3개월 이내에 지급 정지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금 환급신청은 가장 먼저 피해금을 송금한 은행 또는 지급 정지 금융회사에서 지급 정지된 피해금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피해금이 지급 정지돼 남아있는 경우, 피해자는 송금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30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미 2000만원이 송금된 상황이라면, 1000만원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지급 정지된 계좌의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의 소멸공고 요청을 하게 된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채권자의 이의가 없게 되면 공고기간 종료 후 14일내에 환급금을 결정한다. 은행은 즉시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단 피해자 509명이 피해금액의 38% 정도인 1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순차적으로 환급될 전체 피해금액은 9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 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닌 '일부 환급'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 갈 수 없도록 바로 경찰청 112센터 또는 거래금융회사 콜센타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기이용계좌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채권소멸절차 공고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짓으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증한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은 환급 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화금융사기범들이 이체 받은 금액을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전에 곧바로 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환급금액의 대다수가 지난 관련법이 시행된 9월말 이전에 보이스피싱 지급 정지된 금액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특별팀을 구성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인인증서를 정해진 컴퓨터에서만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하고 자동화기기 인출 한도나 계좌이체 한도도 낮춰서 피해금액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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