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대한통운 인수 조건 없이 허용
  • 황준성 기자
  • 입력: 2011.11.07 14:39 / 수정: 2011.11.07 14:39

▲ CJ본사
▲ CJ본사

[더팩트|황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인수를 조건 없이 허용했다.

7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CJ가 대한통운 주식 37.6%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 경쟁사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점검했다.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면 국내 물류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서다.

실제 CJ는 물류회사인 CJ GLS 이미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택배업계 1위 대한통운 마저 합병하면 물류의 흐름이 바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때문에 공정위는 택배업·도로화물운송업·항공포워딩·해운포워딩·항만하역업·홈쇼핑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조치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검토를 마무리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ayajo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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