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LIG D&A의 집행정지 신청 심리와 관련해 법원이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결론을 내리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집행정지 효력이 이달 20일까지 유지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LIG D&A가 방위사업청의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사청과 LIG D&A 모두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심리는 LIG D&A 임직원이 방사청 사무관에게 사업평가 청탁을 하고 총사업비 915억원 규모의 6개 사업에서 유리한 평가를 한 대가로 3억2000만원가량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데서부터 시작됐다.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 임직원의 뇌물 제공 혐의와 원가부정 등을 심의해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반면 LIG D&A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행정제재를 내린 데 유감을 표하며 지난달 22일 해당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이를 수용해 임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집행정지 효력에 대한 심리는 임시집행정지 효력이 만료되는 이달 2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해당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입찰 참여 신분이 유지된다. 반면 기각된다면 임시 집행정지가 끝나는 21일부터 2028년 11월 20일까지 2년 제한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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