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설비에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 소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33)가 이날 오전 0시 21분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압연설비에서 고무원단의 두께를 측정하던 중 측정기가 고무원단에 휘말리자 이를 꺼내려다 롤러에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사고를 파악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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