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무기한 파업' 위기 넘겼다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6.10.30 18:59 / 수정: 2026.10.30 18:59
기본임금 2.6% 인상, 일시금 600만원 등 포함
포스코 노사가 30일 올해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 /포스코
포스코 노사가 30일 올해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 /포스코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 노사가 30일 올해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

30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포항 본사에서 열린 실무교섭에 이어 이날 연이어 본교섭을 열고 잠정 합의에 들어갔다.

노사는 기본임금 2.6% 인상, 평균 8만6000원 상당의 임금 인상과 600만원의 일시금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본임금 인상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별승호 3호봉도 확보했다. 기본급 인상분에 특별호봉 상승분2.4%와 자연상승분 6만3000원까지 포함하면 총22만8000원의 기본급 인상이 가능해졌다. 명절상여금은100만원에 정률 지급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총 20% 지급, 2028년 이후에는 총 30%를 지급한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안 추인에 나선다.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금 협약은 타결된다.

이번 합의안은 노사 간 협의를 시작한 지 4개월 반 만에 마련됐다. 노사는 지난 6월 1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9차례의 본교섭과 20차례 이상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경영환경 악화를 둘러싼 회사 측 입장과 조합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노조 측 주장이 맞서면서 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노사가 협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노조는 오는 2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파업과 단계적 확대 파업을 철회했다.

포스코 노조는 앞서 임단협이 난항을 겪자 지난 9월 창사 58년 만에 두 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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