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L이앤씨 시공권 유지에도…GS건설, 상대원2구역 홍보관 맞불

  • 공미나 기자
  • 입력: 2026.10.30 15:19 / 수정: 2026.10.30 15:19
11월 9일부터 대치동 자이갤러리 운영
법원 가처분 결정 유지에도 홍보 활동
GS건설은 30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다음 달 9일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GS건설은 30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다음 달 9일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더팩트 | 공미나 기자] GS건설이 다음 달 9일부터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연다. 시공권을 두고 싸고 있는 DL이앤씨가 조합 요청에 따라 홍보관을 운영 중인 가운데, GS건설도 별도의 홍보 공간을 마련하면서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 홍보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다음 달 9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자이갤러리에 참석을 희망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운영 일정은 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최근 자사의 상대원2구역 사업 참여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원들에게 공식 입장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문의에 답변하기 위해 홍보관 운영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상대원2구역 조합도 같은 날 GS건설의 홍보관 개설과 운영에 협조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번 홍보관 개관은 법원이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재차 유지한 직후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7월 31일 해당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DL이앤씨의 기존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다.

이후 GS건설은 법무법인 김앤장의 법률 검토 등을 근거로 총회 출석 정족수 판단을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조합에 가처분 이의신청과 항고 등 법적 대응을 요청했다. 조합은 지난 8월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GS건설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지만, 법원은 지난 28일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결의는 여전히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GS건설은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자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표현하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도 이달 초부터 상대원2구역 홍보관을 개관해 공사비와 설계, 마감재 등 주요 사업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추가 관람 요청 등을 이유로 운영 기간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연장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만 1조9000억원을 웃돈다. 이주와 철거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착공 일정은 미뤄진 상태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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