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해킹으로 고객 844명 개인정보 유출…주민번호·신분증 사본까지

  • 박지웅 기자
  • 입력: 2026.10.29 18:46 / 수정: 2026.10.29 18:46
외부 그룹웨어 취약점 노린 공격…임직원 715명 정보도 유출
거래소 핵심망·고객 DB 침해 정황 없어…2차 피해 주의 당부
빗썸에서 발생한 사내 시스템 해킹 사고로 고객 84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빗썸
빗썸에서 발생한 사내 시스템 해킹 사고로 고객 84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빗썸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내 시스템 해킹 사고로 고객 84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빗썸에 따르면 지난 27일 외부 비인가자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인 '다우오피스'에 침입하면서 고객 6444명의 정보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5600명의 정보는 암호화된 파일로 보호돼 실제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은 844명으로 집계됐다. 임직원 715명의 정보도 함께 유출됐다.

유출 항목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이며 고객별로 유출 범위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공격자의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그룹웨어 사용을 중단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다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내부 업무 시스템은 거래소 핵심망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DB)와 분리돼 있어 현재까지 고객 계정이나 보유 자산 정보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는 한편 임직원 사칭을 통한 인증번호 요구나 악성 앱 설치 등 2차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구제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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