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속정리제도 추진…"금융사 부실 정리 기간 150일→4일"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6.10.29 14:00 / 수정: 2026.10.29 14:00
금산법·예보법 개정안 내달 2일 입법예고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적용
금융위원회가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사의 부실 확산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겠단 취지다. /임영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사의 부실 확산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겠단 취지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사의 부실 확산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겠단 취지다. 현행 150일이 걸리는 정리 기간을 주말 포함 3~4일로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발동을 위해서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 △중대한 금융위기나시장의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금산법상 다른 처분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회사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가 포함된다. 다만 농협·수협은행과 재보험사는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 등 예금보험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곳은 이번 적용 범위에서 빠졌다. 농·수협과 상호금융은 별도 감독·정리 체계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대상 금융회사 지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이 참여해 의결한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영업정지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상황에 맞는 정리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정리 기간 단축을 위해 기존 법령에 따른 일부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인수나 계약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방식도 바꾼다. 예금보험공사가 1~2일 안에 간이실사를 통해 잠정 평가를 마친 뒤 정리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확정 실사로 결과를 정산하는 구조다.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약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리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정리 대상 금융회사가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보다 주주·채권자가 더 큰 손실을 입었다면 그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전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과 개정안이 제도화된다면,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기 시 신속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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