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주택 직거래 거래 위법의심 적발…1년간 351건

  • 이재성 기자
  • 입력: 2026.10.29 11:10 / 수정: 2026.10.29 11:10
1분기 서울·경기 위법 의심 거래 327건 적발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간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성렬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간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이재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총 678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와 대출금 용도 외 유용, 허위신고 등이 주요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이상 거래 741건을 선별해 351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의심 행위 424건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적발된 거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적발된 거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 적발 건수의 63%에 달했다.

위법 의심 행위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이상 거래 845건을 선별해 위법 의심 거래 327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 행위는 총 361건으로,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22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이 1건이었다. 한 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실제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의 한 상가주택 거래에서는 매수 법인이 대표자의 모친으로부터 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하면서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과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각각 7억원과 4억2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9억3000만원을 사업과 무관한 상가주택 매수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대출금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 행위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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