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주택공급 68개월→37개월 단축…입법 뒷받침돼야"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10.28 17:39 / 수정: 2026.10.28 17:39
8·13 대책 핵심 법안 처리 요청
행정수도 특별법·행복도시법도 최우선 추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남용희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국회에서 열린 '민생·성장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발표 후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던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37개월로 줄이려면 8·13 대책의 핵심인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과 청년·고령자 등 특화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홍 장관은 "행정수도 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정운영의 중심을 세종에 두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고 전했다.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도 요청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국민 이동권을 명문화하는 교통기본법 등도 연내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꼽았다.

홍 장관은 "국토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하고 힘을 보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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